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, 신청기간, 서류 총정리

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‘청년월세지원’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.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,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,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
지금 현재 신청기간이 지났어요. 2026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를 받고 싶다면 지금 알림 설정을 해보세요.!!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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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 자격 요건은?

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아래 기준을 충족한 청년만 가능합니다.

  • 1985.1.1.~2006.12.31. 출생자
  • 주민등록등본 기준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
  • 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
  •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
  • 생애 1회만 지원 (기수혜자 중복 불가)



지원 제외 대상은?
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.

  • 주택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보유자
  •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초과
  • 차량 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초과 차량 소유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청년수당 수급자
  • 정부 청년월세 한시지원 수급자
  • 2025년 자치구 청년월세지원 수혜자

지원 내용과 금액

월 최대 20만 원까지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 기준으로 지원되며,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, 실제 월세만 지급
  • 지원금은 격월로 계좌 입금



신청 방법과 일정

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.

  • 신청기간: 2025년 6월 11일(수) 10:00 ~ 6월 24일(화) 18:00
  • 신청 방법: https://housing.seoul.go.kr 접속 → 로그인 → 신청서 작성 → 증빙서류 첨부

제출 서류는?

다음 서류를 준비해 전자파일(PDF, 이미지 등)로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(공인중개사 날인 필수)
  • 월세 납부 확인서(이체 내역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임대차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신고필증



선정 및 발표는 언제?

  • 선정인원: 총 15,000명
  • 선정 방식: 기준 적합자 중 무작위 추첨
  • 발표 시기: 2025년 9월 중 예정

신청 전 유의사항

  •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.
  • 한 주소지에 19~39세 청년이 2인 이상 거주 시, 1인만 신청 가능
  •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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