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‘청년월세지원’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.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,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,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지금 현재 신청기간이 지났어요. 2026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를 받고 싶다면 지금 알림 설정을 해보세요.!!
지금 바로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자격과 서류를 확인해보세요!
단 한 번뿐인 생애 1회 지원, 놓치지 마세요.
청년월세지원 자격 요건은?
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아래 기준을 충족한 청년만 가능합니다.
- 1985.1.1.~2006.12.31. 출생자
- 주민등록등본 기준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
- 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
- 생애 1회만 지원 (기수혜자 중복 불가)
지원 제외 대상은?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주택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보유자
-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초과
- 차량 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초과 차량 소유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청년수당 수급자
- 정부 청년월세 한시지원 수급자
- 2025년 자치구 청년월세지원 수혜자
지원 내용과 금액
월 최대 20만 원까지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 기준으로 지원되며,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, 실제 월세만 지급
- 지원금은 격월로 계좌 입금
신청 방법과 일정
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.
- 신청기간: 2025년 6월 11일(수) 10:00 ~ 6월 24일(화) 18:00
- 신청 방법: https://housing.seoul.go.kr 접속 → 로그인 → 신청서 작성 → 증빙서류 첨부
제출 서류는?
다음 서류를 준비해 전자파일(PDF, 이미지 등)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임대차계약서 사본(공인중개사 날인 필수)
- 월세 납부 확인서(이체 내역 등)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신고필증
선정 및 발표는 언제?
- 선정인원: 총 15,000명
- 선정 방식: 기준 적합자 중 무작위 추첨
- 발표 시기: 2025년 9월 중 예정
신청 전 유의사항
-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.
- 한 주소지에 19~39세 청년이 2인 이상 거주 시, 1인만 신청 가능
-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.
지금 바로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자격과 서류를 확인해보세요!
단 한 번뿐인 생애 1회 지원, 놓치지 마세요.